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어 어느 정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한 것 같다.
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유무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란 당사자와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지,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정신 불안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따르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 하고
기성세대들은 MZ세대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과 대화로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