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연수원
close
OPEN
마이캠퍼스
종료 사업주 과정 지원 안내▶
대기업
사업주 과정
중견기업
사업주 과정
중소기업
사업주 과정
근로자 과정 지원 안내▶
근로자 과정
일반 과정
닫기

서브 경로

게시글 상세보기
(군산) 김두석 교육 후기 작성
작성자 : 김******** (k*******************) | 등록일 : 2024-07-08 | 조회수 : 114
1
2
3
4
5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어 어느 정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한 것 같다.

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유무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란 당사자와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지,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정신 불안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따르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 하고

기성세대들은 MZ세대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과 대화로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성자가 수강한 강의가 궁금하세요? - 2024 NEW! 5대 법정의무교육 바로가기
이전글 ↑ 필요한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잘 수강했습니다.
다음글 ↓ 방송후기
버튼 테이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