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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에는 위험성평가가 필수!
작성자 : 윤******** (h*********) | 등록일 : 2022-10-19 | 조회수 :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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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에 대해 사고발생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 또는 기관은 사망시 50억 이하 벌금, 기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의 정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 중요성(강도)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고, 정상작업 뿐만 아니라 비정상 작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특히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청취도 해야 한다.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로는 1.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2감소대책을 수립하고 3. 평가결과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위험성 평가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파악, 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감소대책수립 및 실행 등 5단계로 진행되며, 중대재해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비가역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하는 법규위반 및 긴급한 위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종료 후엔 기록 및 감소개선대책을 위험예지활동 및 TBM, 일일안전점검패트롤 등을 통하여 확인 점검하고, 평가결과서로는 안전보건정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이 있다. PDCA 순환과정을 통해 위험성(위험원, 유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평가의 특징은 피드백, 가능 시스템, 체계적인 문서화, 계속적인 수정 보완, 차별화 조직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감각적 경험적으로 판단한 평가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령고시지침 관련업계 및 기업자체 기준 등 적용기준도 참고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효과는 구성원 전체가 인식을 공유하고, 위험성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고, 잔류위험성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책 수립실시하고, 재해예방대책수립을 시행할 때 발생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립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한다. 관련기록물로는 실시규정, 평가결과서, 교육확인서, 연간계획서, 실시공고, 회의록, 예산편성내역, 실시결과보고서, 개선전후 비교사진, 출입허가 절차, 비상시 대비 및 대응방법 등이 있으며,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전해야 한다. 법령에 특별히 실시가 요구되는 시기와 업무진행과 병행하여 정기 최초 수시로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한하여 발생한 경우로 다만, 해당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는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에 있어 반드시 피해야할 사항은 형식적인 이행이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구석구석 적절한 안전조치를 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 및 무재해 지속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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